관리자 관리자
날짜(2021-03-18 08:48:06)
조회(4272)
「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」 신청 관련 안내
가. 체험학습 7일전에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 (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 다.)
나. 체험학습 신청 가능일은 연간 총 15일 이내입니다.
다. 체험학습 신청일은 실제 등교 해야 될 날만 계산합니다. (공휴일은 제외)
라.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을 마친 후 7일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
바랍니다.
마. 학부모(보호자)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를 통보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.
바. 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합니다.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(4시간) 단위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.
*사.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시 교육청 방침에 따라 교외 체험학습기간(15일)을 포함하여 34일 이내에서 신청시 출석인정이 됩니다.
댓글(0)